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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회 문턱 넘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록일 2019년11월14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찬바람이 불던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난 건설노동자는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 가고 있다”며 “위험하고 불안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년 뒤 지난달 31일 드디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0월 정부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6년 만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고, 이날 높디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봤다”고 말했다.

2017년 겨울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들이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여야를 설득했다. 당시 거리에 선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 거창한 꿈이냐”며 “손주에게 과자 하나 사 줄 수 있고 친구들과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를 바라는 것이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해야 할 만큼의 무리한 요구냐”고 소리쳤다.
 
당시 국회가 내려다보이는 여의2교 광고탑 위에는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다. 18일간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그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수급 요금 변경을 담고 있다. 현재 공제부금 납부 월수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노동자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건설노동자 약 85만명에게도 완화된 지급요건이 적용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제 가입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족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퇴직공제금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금 적립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의 끝도 없는 외침과 절규, 좌절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된 투쟁에 더디지만 국회가 응답했다. 노동운동에 한 평생을 바치고 정치로서 세상을 바꾸려 한 한 사내는 “정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늦었고 여전히 더디지만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가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정권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재도약이길 바란다.
 
#한국노총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개정안 #건설노동자 #노동 #노동존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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