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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출점규제하고, 의무휴업 도입하라!”

중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9년11월06일 15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을 비롯한 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복합쇼핑몰의 규제안 마련과 의무휴업제 확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은 과거 대형마트, 백화점에 비해 그 규모도 10~20배 이상 크고,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범위(3km~15km)도 훨씬 넓다는 것이다.

 

99% 상생연대(준)는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1510, 대표발의 홍익표의원 등 12인)의 입법을 요구했다.

 

△ 연대발언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중소상인단체들이 모인 ‘99% 상생연대(준)’는 올해 초부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입법과제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12월 초 정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재벌 복합쇼핑몰의 출점 규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함께 할 것”이라며 “재벌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99% 상생연대(준)는 기자회견에서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은 작년 말 기준 전국 100여개 이상 출점한 유통시장의 공룡으로 전통시장, 슈퍼마켓 같은 단순 소매업 뿐만 아니라 유통도매업과 개인 서비스업 등 골목상권의 다양한 업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합쇼핑몰은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전통상업보호구역(1km)으로는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확대된 상업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100여 개 가까이 출점한 복합쇼핑몰과 기존의 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제를 확대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인사말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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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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