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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중증질환 조합원에 치료비 지원나서

택시복지재단,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2019년10월17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 위원장 강신표)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중증질환 판정받은 택시업계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15일 시작된 치료비 지원 사업은 1인당 300만원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수시 접수 중에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재단에서 실시한 정밀건강검진 시행 결과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판정 받은 택시업계 종사자, 또는 재단의 정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외부 기관을 통해 발견된 중증질환자인 택시업계종사자 등이다.
 
필요서류는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장애증명서(필요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지역노사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등이며 본인통장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 통장 사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각 노조(분회)를 통해 각 지역본부 의장에게 신청(서류접수)를 하면 노련에서 이를 취합 후 전택노련 위원장의 추천 날인을 통해 재단에 접수 된다.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접수된 건별로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QnA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9년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Q&A


Q1) 중증질환이란 무엇인가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지원 대상자(치매 제외)
     (공고 하단 첨부파일 참조)


Q2) 정밀건강검진 시행 이전에 중증질환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택시업계종사자(운전직, 정비직, 사무직 등)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증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장애증명서(필요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은 우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치료비 지원은 300만원이며 1회에 한합니다. 


※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인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후 지역의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연맹 본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맹 본부가 신청자들을 취합하여 위원장 직인을 날인 후 재단으로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소속인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후 지역본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연맹 본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맹 본부가 신청자들을 취합하여 위원장 직인을 날인 후 재단으로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후 시도조합 이사장이 추천하여 직인을 날인 후 재단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바랍니다.


Q3) 정밀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중증질환자와 기타 외부기관을 통해 발견된  중증질환자의 준비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A3)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Q4)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A4) 택시복지재단의 정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외부 기관을 통해 발견된 중증질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양식입니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인적 정보, 질병을 발견하게 된 계기, 수술 및 치료 여부, 치료비 지원 요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역본부 의장 또는 본부장에게 신청하시면 노조 연맹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재단에 접수가 됩니다. 

상급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지역 사업조합 이사장의 추천 날인을 통해 재단에 접수가 됩니다.


Q5) 신청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신청일 기준 택시업계종사자(운전직, 정비직, 사무직 등)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택시 #복지재단 #중증질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택노련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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