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은 10월 7일(월)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지역총회에서 한국 여성노동자를 대표한 연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시장 내 여러 가지 성별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적으로 인적자본과 보상에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TUC-AP 총회 규약 및 규정 개정에서는 전제 총회 대표단 구성을 여성을 포함시켜며, 지역일반이사회 역시 여성 비율을 최소 40%가 되도록 성평등 목표 설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동일임금법, 평등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시도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ILO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에 비준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임금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법·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현실도 전했다. “2018년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는 37.1%이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 권고를 받기도 했다”면서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 비율은 늘어나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은 없으며, 이것은 여성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즉 ‘유리천장’을 뜻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와 가정에서의 평등을 바라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만이라도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여성은 일자리에서도 성취감과 경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권의 원칙에서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꿈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며, 바로 ITUC의 과제”라고 전했다.
△ 9월 26일 열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과 노조의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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