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도 촉구
한국노총이 ILO 전문가위원회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9월 17일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피고 기업은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팔십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해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우리 정부에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의거해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complaint)’ 할 수 있다. 다만, 상대국 협약 위반을 제소하려면 자신도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일본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에 의한 ILO 핵심협약 29호 위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헌장 26조를 활용할 자격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ILO에는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적용위원회(총회기관)’ 세 기구를 두고 있다. 전문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ILO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협약/권고의 적용 실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1년에 한 차례 회합을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 실행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국 정부에게 위반 상태를 개선하도록 의견(권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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