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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안 15일 국회 법안 소위통과

수년간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되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등록일 2019년07월15일 1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수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15일(월) 오전 11시에 드디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우리 건설노동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후보장, 불법외국인력 규제,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할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은 기존 252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근로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의 전면 도입으로 건설현장에 출입 시에 각자 소지한 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여 현장 인원의 파악은 물론, 이로써 불법 외국인력의 현장유입 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설노동자의 자격과 경력, 교육훈련과 함께 앞서 설명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한 건설현장 출퇴근 등 각종 이력을 토대로 기능인 등급제를 실시하여 이에 걸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적정임금제 시행도 이에 발 맞춰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법 법안 소위 통과에 힘입어 곧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조승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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