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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협의체 공식발족, 1차 본회의 개최

임금보전 등 단기 지원대책 위주로 제시할 것을 요구

등록일 2018년05월09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사정협의체 공식발족, 1차 본회의 개최
임금보전 등 단기 지원대책 위주로 제시할 것을 요구
실무협의체 별도 격주회의, 세부대책 논의예정

 

오는 7월 1일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가 지난 4월 6일 버스연합회 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로 결정했다. 

 


 

버스노동자 임금확보 문제가 관건

 

노사정협의체 본회의에는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노사정 대표자로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황효정 서기관이 대리참석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강상욱 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경임 처장, 법무법인 이산 이문범 노무사가 전문가 위원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협의체 본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이와 별도로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정협의체와 별도로 16개 시ㆍ도 지자체 교통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정한 임금보전이 되지 못할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도 일터를 떠날 것이며 신규 입사자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확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은 대부분 중ㆍ장기 사안으로 오는 7월 1일 이전에 요금인상,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력부족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운전기사 추가확보 ▲인건비 부담완화 ▲업계 경영방식 개선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운전자 추가 확보를 위해 ▲군 운전인력 활용 ▲종사자 취업포털 운영 ▲종사자 양성기관 활성화 ▲자격취득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운임ㆍ요율 현실화 ▲고용안정기금 활용 ▲청년고용장려금 활용 ▲준공영제 시행 확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경영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노선 운영방식 개편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 ▲지자체 차원의 지원확대를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화성과 상주 체험교육센터를 통해 양성 가능한 인력은 올해 최대 170명, 내년 말까지 800명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현 시설과 시스템만으로는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버스연합회도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자구노력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인력확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에는 운행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모두 오는 7월 1일 노선버스 특례제외에 따른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근무제도 변경을 전제로 한 신규인력 확보와 기존 버스운전기사 임금보전이 오는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모아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다면, 신규 인력 확보가 아니라 기존 버스운전기사들도 현장을 등지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근기법 관련 전국 순회 교육 진행

 

자동차노련은 이날 회의에서 버스운전기사 임금보전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방안과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버스운전기사 피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버스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5월 중순 이전까지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노련은 지난 3월 말에 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와대, 국회, 정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노선버스 특례제외라는 법 개정이 버스운수업 선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뒤 따라야 한다는 고민에서다.
 

버스업계 노사는 공동건의문에서 ▲버스요금 조정 시기 매년 정례화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노선버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 차령제도 개선 ▲준공영제 시행지역 확대 및 중앙정부 재정지원 ▲노선버스 사용 연료(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 보조 ▲노선버스 차량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 확대 ▲시외버스 요금조정 기획재정부 협의대상 제외 ▲노선버스 운전자 양성 및 공급과정 개설 ▲노선버스 요금인상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에 따른 행정처부 예외규정 마련 등 11가지 내용을 버스운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제안했다.
 

한편, 자동차노련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현장 대표자ㆍ간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충북지역지부 대표자 교육을 시작으로 3월 30일 서울시버스노조, 4월 4일 경기지역자노조, 4월 10일 전북지역자노조, 4월 11일 광주지역버스노조, 4월 12일 광주전남지역자노조, 4월 16일 경기도지역버스노조, 4월 19일 청주시지역버스노조, 4월 20일 경북지역자노조, 4월 24일 충남ㆍ세종지역자노조 대표자ㆍ간부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5월 2일과 4일에는 인천지역노조와 경남지역자노조 대표자ㆍ간부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특례제외 시기와 단계적 주 52시간 도입 시기 구분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노동시간 적용 사례 ▲중앙 노사정협의체 구성 및 논의내용 ▲근로조건 유지ㆍ개선 방안 ▲버스운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고민을 취합하는 자리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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