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월 3일(수) 오전 경북 경주에서 일본 렌고(Rengo)와 고위급 교류행사를 갖고, 양국의 노동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교류행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적대화 등 한국의 노동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활동을 설명했다. 일본 렌고 역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연차휴가제 등 일본의 바뀐 노동법 및 렌고의 활동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 4월 3일 오전 경주에서 열린 한국노총-일본렌고 간담회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7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운동방식을 탈피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적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점점 후퇴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개악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력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관련 “재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노총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장시간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의 사례는 장시간노동과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최근 노조법개정으로 월 시간외노동 45시간으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등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 교류행사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여성본부장 등이, 일본 렌고에서는 리키오 코즈 위원장,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국제본부장, 히로시 야나기 노동법 차장, 류이치 이코타 국제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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