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학교의 석면 제거에 대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1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ㆍ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지난 5월 18일)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으며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됐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ㆍ시민단체ㆍ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또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부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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