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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으로 공공발주 공사 지연 시 공사비 추가 보전”

등록일 2018년08월02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공사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ㆍ관리할 경우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ㆍ소금 비치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옥외작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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