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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예술가’ 200명에 창작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07일 1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 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ㆍ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332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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