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불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ㆍ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는 곳과 적극적 고용 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곳도 포함됐다.
이번 명단에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3곳이다. 고용부는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 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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