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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등록일 2018년04월25일 13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중공업”, 특별상 “국토교통부”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노회찬 의원실과 함께 4월 25일(수) 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7년 한해 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 캠페인단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제정’ 등 노동자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6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의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에게서 산재사망이 발생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확산시키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국토교통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에 선정됐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기업과실에 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하청 산재사망을 원청의 산재사망으로 합산하여 선정했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참석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담화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국화꽃 헌화와 묵념을 하고,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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