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37)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고, 구미시 송정동 A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으며, 또한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적으로 체불했고, 임금체불 후에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 및 회유와 변명으로 그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백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ㆍ기획수사를 진행해 결국 구속하게 됐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백씨는 상습 체불 및 출석 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적이 있고,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범죄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ㆍ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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