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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제외”… 이달 31일 수정안 의결

등록일 2018년12월24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법정 주휴일은 원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시에도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했다"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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