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노동지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
포켓용 책자형으로 발간된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에는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과 사례를 쉽게 설명해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법령과 사례를 Q&A형식으로 설명하고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 남녀평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이다.
시는 앞으로 노동현장과 노동인권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책자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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