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ㆍ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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