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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외환위기 이후 20년,소득분배와 불평등』토론회 연다

전병유, 홍민기, 오학수, 정승국, 박명호, 하준경 … 불평등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여

등록일 2019년02월25일 1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가계동향조사 결과 어떻게 보나? … 저소득층 소득 추세 파악
▲심각해진 노동시장 분절화 어떻게 풀까?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비정규직
▲IMF이후 20년간 벌어들인 소득․자산, 어디로 갔나? … 기업 상위1% 증가세 뚜렷
원-하청관계 개선, 소득재분배, 보편적 소득보장 등 해법 모색 …
日‘동일노동 동일임금’, 獨 저임금 해법 등 최근 해외사례도 검토 



지난 21일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1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소득불평등을 진단하고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제목으로 이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주제로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를 통해 지난 20년간 소득과 자산의 분배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 불평등 원인을 진단한다.


이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또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연구위원이 ‘일본의 노동시장 격차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포함한 격차완화 정책의 시사점’,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독일의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제목으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의 소득불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다.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준 전 ‘크레딧잡’ 대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았고,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의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서형수 의원,“불평등 완화는 시대적 과제 … 분배 넘어‘포용적 성장’”
“개인, 가계, 기업의 고용과 소득·자산 통합적 파악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 대응해야”

전 교수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니계수’*를 통해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를 설명하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100분위 기준) 하위 10분위와 중위 50분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던 1인가구가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하고, 이들의 증가로 인해 향후 소득분배가 지표상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전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비 시간당 임금 비중이 대규모-비정규직 70%, 중소규모- 정규직 60%, 중소규모-비정규직 45% 수준임을 밝히며,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분절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자영업자등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를 20:30:50으로 추정한다.    


전 교수는 격차완화 해법으로 상층과 중층의 격차를 완화하는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불공정 원-하청거래 해소 등을 제안한다.


그는 이에 덧붙여 지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절화’가 시작되는 초기로 진단하고, 공공부문의 임금직무 혁신 등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다.   


아울러 전 교수는 부동산 자산 추이(공시지가 기준)를 분석해 기업 상위1%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을 확인하고, 자산가격변동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한다.
- 그 원인으로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하청 기업간 이익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꼽고, △불법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확장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오학수 부총괄연구위원은 2018년 6월 일본에 새로 도입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노조조직률 저하(‘18년 17.0%) 등으로 개별기업의 노사대등성 결여, 근로감독의 한계 등을 이유로 법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어 “엄밀한 의미의 ‘동일노동’이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능력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확대라는 ‘경제적 의미’, 공정 공평사회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의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정승국 교수는 독일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와 불평등 해법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독일의 최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으로 수출주도적 성장모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든다. 이어 ‘하르츠 노동개혁’의 수정 등 정부정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 제공 등 노동조합의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임금 조정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하르츠개혁Ⅳ에서 도입된 우리의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근로조건부급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서 의원은 “불평등 완화는 시대적 과제로 분배를 넘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 가계, 기업의 고용과 소득, 자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부터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누적된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새로운 변화가 소득과 자산분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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