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 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게시했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ㆍ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향후 위험요인 안전관리ㆍ감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