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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 세금ㆍ보조금 혜택

등록일 2019년02월21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에 2~3곳 추가 발굴하고, 3월까지 관련 법ㆍ규정을 개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지원한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학도 중소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일자리 지역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착안한 사업이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ㆍ후생 비용 지원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열리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ㆍ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실제 자동차와 조선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2만20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매년 2만 명 이상 감소세가 지속됐다. 임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정부는 노ㆍ사ㆍ민ㆍ정 합의를 전제로 한 지역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양보와 타협을 도출, 실정에 맞는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노ㆍ사ㆍ민ㆍ정이 각자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ㆍ사행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수도권은 제외했다.

유형은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규모 신규 투자 때 노ㆍ사가 적정 임금을 수용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 근로자 복지를 지원한다.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도로 건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금 협력형 모델을 도입한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최대 14%)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5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는 50% 이상, 재산세는 75% 감면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으로 법인세도 깎인다.

투자촉진형은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에 중소ㆍ중견기업 신속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과 부지 임대료 경감 및 설비투자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ㆍ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투자 시 저금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발의와 행정 조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정의 선정 절차ㆍ요건 등을 규정하고 오는 3월 중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세제ㆍ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과 연계하고, 법 개정 완료 시까지는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두세 곳을 발굴할 방침"이라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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