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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기업 지불능력’ 제외

등록일 2019년02월27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엔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 지불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고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등 객관성ㆍ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을 유지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ㆍ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ㆍ사ㆍ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ㆍ사ㆍ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ㆍ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ㆍ사ㆍ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에서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과 관련 정부의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ㆍ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고용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관련 법령상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3월) 중순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합동 논평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일본 사례를 참조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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