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오늘(13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이하 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협의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재부가 검토했던 소득공제 축소도 무산됐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세 액수를 떠나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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