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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최대 3년 간 고용보험료 30%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13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오늘(13일)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고안한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 중 핵심 안건이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ㆍ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 매월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 간 지원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지난 1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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