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조가 8년 간 끌어왔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기아차는 이날 사측과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평균 19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도 소하리ㆍ화성 공장을 비롯한 전국 공장과 영업본부 등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적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2만9219명(투표율 95%)이 참여,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6.5%인 1만2918명이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157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노사는 어려운 기아차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사 분쟁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노사는 이달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항소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번 합의로 노사는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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