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 후 지난해 4월 계약 만료로 퇴사했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 등 소식통은 해당 아나운서 10명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나운서들은 이날 ▲MBC 소송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등의 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하지 않고 1년 동안 근무했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용 판정했다.
그러나 MBC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아나운서들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며 소송전이 일어났다.
한편 아나운서 측 변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해석한다"라면서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 관련 법상 해고 사유가 돼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이유만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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