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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취준생에 월 50만 원씩 지급

등록일 2019년03월18일 14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18일에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도에만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이달 2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ㆍ대학교ㆍ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단,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ㆍ능력ㆍ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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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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