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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 52시간 근무’ 적용 연기 요구… 6개월→1년 ‘건의’

등록일 2019년03월18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17일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경사노위에서 허용키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적용시점을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계약이나 입찰한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옥외에서 여러 업체가 작업을 하는 건설업체들은 만성적 공기 부족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ㆍ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개월 초과 경우에만 주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되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내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동의요건도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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