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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신청부터 필수!

등록일 2019년03월19일 1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득ㆍ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ㆍ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ㆍ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에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4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3월분은 소급 지급한다.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특히, 소득ㆍ재산기준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들이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ㆍ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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