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2018년 한해 동안 한국노총은 여성활동 역량강화와 여성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여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노총의 모든 사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체계화하여 노동조합활동의 민주성 확보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여성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여성사업의 중단기 추진계획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지난 10년간의 여성활동을 외부전문가에 의뢰하는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성평등 실현이 노동운동의 미래이고 희망
그동안 한국노총은 2006년 사회개혁노조주의를 운동이념으로 채택하면서,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중장기 전략방향을 수립하였다. 2011년 미래전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사회개혁적 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7대 목표는 ‘민주 진보 정치’, ‘경제 민주화’, ‘다층적 노사관계’, ‘안정된 노동시장’, ‘보편적 복지’, ‘녹색 공동체’, ‘평화통일 체제’ 이다. 그런데 7대 목표에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평등’을 언급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인식, 제도, 조직, 행동 모든 부문과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성불평등과 성차별이 7대 목표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운동이 개혁의 근본이 되는 젠더 민주주의를 간과함으로써 노총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이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의 중장기 조직 비전하에, 여성본부의 장기적 비전, 중기적 과제, 단기과제, 중점과제 등 여성본부 사업의 과거-현재-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화 작업이 필요한 만큼 한국노총의 중장기 전략방향의 수정 없이는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에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실현, 젠더민주주의 등 여성노동인식이 자리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 진보 정치, 경제 민주화, 다층적 노사관계, 안정된 노동시장, 보편적 복지, 녹색 공동체, 평화통일 체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7대 목표에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에서 성평등 민주주의가 간과되고 있는 점에서 성평등 노동조합운동 달성이라는 운동 목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점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노총 노동운동 방향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평등이 주요 목표로 자리매김 하여야 하고 격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노둥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전환 시점인 만큼 성평등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성평등의 실현이 노동운동의 미래이고 희망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활동(2018.4, 여성신문 공동조사 결과)
단계별 한국노총 성평등 실천 추진 체계 마련해야
또한 21세기 노동조합 조직력 제고의 주요 목표 집단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집단이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은 상당히 중첩되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운동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대기업 남성중심의 조직화 운동에서 탈피하여 젠더 관점을 결합한 조직화 전략을 고려해야 할 때이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여성활동의 역량강화와 함께 중앙과 각급 산하조직이 여성조직화라는 이슈를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성평등 행동 강령은 성평등 및 여성 권한 확대와 성과 제고 및 진전 가속화를 위한 의제를 주제로 하여 국제노총(ITUC)의 향후 여성활동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정의, 형평성,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우선의제로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실현에 매진할 것을 재차 다짐하였으며, ▲그러나 성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노동조합, 사회에서 완전한 남녀평등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주류화는 노동조합의 주요 전략으로서 중심의제가 되어야 하고, 성평등이 노동조합의 주요 정책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ITUC-AP와 각국 노총의 성평등을 위한 4년간의 활동 범위는 3가지 주요 전략에 기반하고 있는데 노조 조직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및 적절한 임금,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주요과제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 증대 ▲노조 지도부 구성에 있어 여성 비율 최소 30% 달성 ▲비공식, 임시 및 가사 노동자 조직화 ▲청년 및 여성 노동자 조합원 가입 및 조직화 등이다.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국 노총의 실천 과제로는 ▲성평등 및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채택 ▲관련 ILO 및 여타 협약에 대한 새로운 비준 ▲성폭력에 대비하기 위한 직장 내 정책 및 활동, ▲성평등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증대 ▲회원 조합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참여 증대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목표는 ‘노동존중 및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한국노총 성평등 노동운동 실현 방향으로는 ▲주요 정책의 성평등 의제화 및 성평등 주류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방안 수립 ▲노동환경 변화에 기반한 여성활동 방향 설정 및 이행과제 마련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할당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모색 ▲비정규직 등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수립 ▲여성간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방안 수립 ▲노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 ▲현장 소통 및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세력화 ▲여성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지속 등이 중장기 실천전략에 수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단계별 한국노총 성평등 실천 추진 체계를 여성조직 확대와 대표성 제고치원에서 수립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제1단계는 여성활동 조직역량 강회체계 구축으로 여성조합원 30만 확대, 여성할당제 30% 이상 이행이다. 제2단계는 노조 내 성평등 사업 구축체계 확충으로 여성조합원 40만 확대, 여성할당제 40% 이행 안착화(의무화) 이며, 제3단계는 젠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체계 구축으로 여성조합원 50만 확대, 여성할당제 50% 이행 촉구의 방향으로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