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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법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

등록일 2018년11월09일 1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Ⅰ. 북한노동법을 살펴보는 의미

 

남북은 올 한 해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4월 27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19일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한국노총 또한 2018년 8월 11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직업총동맹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법제에 대한 이해는 서로의 공존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서로의 법제에 대한 이해는 통일과정 내지 통일 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Ⅱ. 북한노동법제 개요

 

북한은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도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문들이 산재해있다. 헌법 제30조가 노동시간에 대하여 직접 정하고 있으며(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제31조에서 노동하는 나이(16살), 제71조에서는 근로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정양제 및 휴양제는 모범된 근로자, 노력영웅, 열성당원 등에게 보통 2주간 주어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노동법제는 이러한 북한헌법상의 노동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는 북한의 사업소 등과 북한 노동자간의 노동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노동법제와 한국 등 외국의 기업과 북한 노동자간의 노동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노동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으로 북한 내에서의 노동관계를 규율한다. 특별 노동법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등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노동법은 30여 년 동안 유일한 노동법으로 존재하였으며, 근로조건보호, 사회보장 및 산업안전 등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노동법제의 탐구는 사회주의노동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의 노동법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Ⅲ. 사회주의노동법의 주요 내용1)


○ 노동력의 공급 및 실업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만이 노동 조직의 권한을 가진다는 집단주의 원칙(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을 강조하고 있는데(제3조, 제25조~제27조), 노동력 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노동조직’을 통해 노동력 동원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의 성격을 ‘자발적·창의적’인 생산 활동으로 규정하고 실업의 영원한 소멸을 선언하고 있다(제5조). 또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더라도 임의로 근로자를 제적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 경우에는 임시 지원 사업을 조직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실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 대책 및 고용 촉진과 관련한 법규는 발견하기 어렵다. 

 

○ 노동의 성격 및 사용자 개념 부재
 

북한은 노동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 노동법제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종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수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없다. 

 

○ 노동에 대한 보수의 지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분배하고 있다(제37 내지 제45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이를 위해 근로시간 개념인 노동정량제 및 협동농장에 대한 노력일제를 도입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생활비 및 추가 급여인 상금·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비의 지급은 ‘생활비등급제’ 및 ‘생활비지불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제38조), 생활비의 지급 형태는 ‘생활비의 기본 형태’와 ‘생활비의 추가 형태’로 나누어지며, 생활비의 기본 형태는 ‘도급지급제’와 ‘정액지급제’로, 생활비의 추가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로 구성된다(제39조). 

 

○ 노동조건의 보장
 

북한의 헌법은 노동자들의 1일 최고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유해 지하 근로와 같이 근로의 난이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6~7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회주의헌법 제30조). 사회주의노동법 제63조 제1문은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고 하고, 제2문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하여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노동법은 주휴 1일과 국가가 정한 명절 및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국가 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노동자를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대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또한, 노동자, 사무원 및 협동농장원들에 대해 매년 14일의 정기 휴가와 직종에 따른 7~21일간의 보충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제65조). 

 

○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북한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노동법에서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드러진다. 여성의 적극적 사회 참여 및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 노동시간에 있어서도 3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있다(제16조).
 

또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면서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는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59조).
 

아울러 산전 60일, 산후 180일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제66조), 이 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부여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제76조). 

 

○ 집단적인 노동관계질서의 부재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관계를 자본주의 하에서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지·협조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근로자들2)은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며(제14조),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사업을 수행하되 다만 계획 내지 정량화된 과제를 이행하는 자들이다(제20조).


따라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이하에서 법명의 표시가 없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을 의미한다.

2) 사회주의노동법 제14조에서 ‘근로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성덕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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