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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 투쟁 성과로 국정감사 부활

노동기본권 강화하는 국정감사 되어야

등록일 2018년10월17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국정에 관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입법부의 대표적 권한으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 활동을 한다. 이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87년 노동자·시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으로 부활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노동자·시민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노동자·시민(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보수정당들이 정쟁의 장으로만 악용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작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여야 간 지리한 정치공방의 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 철저한 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 반노동 정책의 강화를 그냥 덮고만 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이 재벌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 개악의 목소리를 키우지 않을지 노동자가 제대로 감시해야 할 때다. 
 

한국노총은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 노동, 고용, 복지정책과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국정감사 대응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 대응을 통해 산하 사업장의 노동현안을 제기하여 해결하고,  반노동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환경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비판 및 시급한 노동현안과 쟁점사안을 이슈화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본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자별 의제 발굴, 자료 준비 및 국감 질의서를 준비했다. 준비된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과 기타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52시간제 후속대책 요구

 

한국노총이 준비한 의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먼저, 올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문제다. 1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장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보완과 확대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장시간노동을 유발하고 있는 사실상 공짜노동인 ‘포괄임금제’, 임금피크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청년고용 등 일자리창출, 장시간노동의 억제를 통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근로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 ▲노동이사제의 도입 등 노동자 이해대변제도 기구 확대, ▲비정규직 남용·확산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노동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국정과제 미이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 및 경제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생산가능인구의 자연감소 등 여러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 축소, 개정법의 복잡한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예상됨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중인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회사 설립 중단 및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문했다.
 

여성문제는 여성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정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개선 및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현장실습제도 철저한 관리감독, ▲정부중심·자본주도·노동배제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를 지적했다.

 


 

산하조직 현안 문제도 국감 의제로

 

노동현장에서 매년 9만여 명이 다치고, 이 중 2천여 명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처리에 급급해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재해를 목격한 동료의 심리적 불안감은 간과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발생사업장 트라우마 치료 제도화와 희생자 유족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제기했다. 
 

매년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마련, 산재 예방사업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를 촉구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급구조 합리화, ▲대한노인회 내부비리의혹 관련 행정대응 적정성, ▲국민연금 불신을 자초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운영방식 개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의 문제점, ▲사회보장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보건복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다.
 

산하조직의 부당노동행위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옥시레킷벤키저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드시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법해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운송하는 브링스코리아의 노조탄압과 최저임금위반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공공(LH/전력) 관련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농협의 졸속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지원 이행,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제조산업 발전과 주요 정책 협의를 위한 대화기구 구성, ▲노선버스 근로시간 준수·최소 휴식시간 보장 준수·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양성, ▲버스운수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버스준공영제 확대 방안,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 ▲카풀 등 자가용 유사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철회 및 공적기능 부여를 의제로 설정했다. 

 

해마다 국정감사 의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절박함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난 촛불 시민과 노동자들의 염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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