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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요구가 가지는 의미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등록일 2024년10월11일 0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정부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부장관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얼핏 들으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제도개편이 핵심이라는 정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한국노총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사회 실현, 장시간노동 근절 등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정부의 말처럼 노동시간을 개별 사업장 노사에게 맡겨두고 유연화시키는게 타당한 주장일까?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문제점이야 수차례 지면을 통해 지적해 왔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하에서 1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점, 현장 노사관계의 불균형으로 결국 사업주의 일방적인 제도 오남용을 초래하게 될 것, 이미 2018년 1주 52시간 상한 근기법 개정 이후 근기법상 모든 유연근무제를 확대했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까지 터주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명’ 수준의 구조적‧총체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으로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시간의 길이와 배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나아가 우리의 생활양식‧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노총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인 주4일제 도입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재추진에 맞선 정책적 대안으로써, 그리고 복합위기 대응과 사회대전환,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현불가능한 남의 나라 얘기만 같았던 주4일제는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 노동의제가 상실되었던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4일제 도입은 유독 전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부각을 받은 바 있다.

 

주4일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주4일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기상조아냐?”, “우리 사업장과는 상관없는 일이야”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긍정적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세브란스병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과 퇴사율 감소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포스코노조는 주4일제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격주4일제를 실시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선택권을 준 결과, 불과 시행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근무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단체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는 ‘노동생산성’ 문제가 주4일제 도입으로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사례 역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4일제 도입에 있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임금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감소를 수반한 주4일제는 이른바 N잡러와 같은 초단시간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양산할 것이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주4일제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 내 집중적 압축 노동을 부추길 뿐이다.

 

결국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간 주권 쟁취,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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