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동철의 상담노트

등록일 2024년03월26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담아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내놓은 22대 총선의 공약 속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할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현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야당의 구호나, 야당이 지역 개발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대표 보호에만 골몰한다며 여야는 서로를 심판하자고 대립하고 있다. 그 정치적 갈등 사이에 노동정책이 설 자리는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터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 69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을 구조화해 기업의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보장하고자 시도했다.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불법적 집단행동이라 폄훼하는가 하면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기업에 더 치우쳤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총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내놓은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 일터에서 육아의 부담 경감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여야 모두 노동자 선택사항이었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금 지원에 치중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구조를 살피는 등 디테일이 돋보였다. 육아휴직에 돌입한 부서 동료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약속이 대표적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되 사업장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민폐로 인식되는 구조적 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고충이 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전혀 없는 여당과 달리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의 차별 해소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돋보였다. 1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도입해 장시간 근로를 막겠다 약속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며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하겠다 밝혔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산재 사망이 다수 발생하는 5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2조원 이상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장년 건설 일용노동자, 식당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비 지원이나 산업안전보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약속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재 노동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대진단이나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지원을 그대로 나열해 아쉬움이 남는다.

여야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에 입장을 좁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유급 공휴일에 대해서 5명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밝혔다. 더 나아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이나 연차휴가 적용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당이 총선 공약에 담지 못하고 놓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몇 가지 전하고자 한다.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연차휴가 조항과 충돌하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대체 조항을 시급하게 폐지해야 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 시행 등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질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소견을 듣고 의학적 소견을 조력받을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업의학전문의 등이 상주하며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의학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동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