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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생존권 위협하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방지해야

시간선택제노조,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근무시간 강제변경 법령 개정 요구서 전달

등록일 2024년01월11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 35시간 근무자를 임용권자가 20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협

잦은 근무시간 변경으로 업무연속성 저하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을)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생존권 위협하는 근무시간 강제변경 법령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시선제노조, 시간 강제 변경 방지 법령 국회 통과 요청서 전달식<출처=시선제 노조>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법령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도 2015년 임용 이후 2021년까지 6년 간 1년에 2번 꼴로 총 12번의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는데, 민간부문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채용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통해 일별 근무 시간을 사측과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무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언제든지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근무시간 축소로 보수가 깍여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해식 국회의원이 2023년 4월 27일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기간 한정 발령 지적과 개선,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시 최소 14일 전까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통보 안내서 신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등 정부가 홍보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이지만, 주 35시간 근무하던 저도 2023년 8월 갑자기 20시간 발령으로 세 자녀 포함 6명 가정인데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처럼 근무시간 변경 신청시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정부가 홍보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등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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