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월 10일(월)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상반기 한국노총 사업평가 및 하반기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주요 노동현안 공동대응 추진단’을 운영해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고용실태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2대 기본 운동방향인 ▲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연대활동 ▲ 1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강화·확대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 집중 과제로 ▲ 법정노동시간 단축 ▲ 노조할 권리 보장(ILO 핵심협약 비준) ▲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정규직화 ▲ 최저임금 제도개악 저지 및 전면개정 추진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광역지자체별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운동방향 및 과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법·제도 개선 쟁취’를 위해 노조할 권리 확대,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정규직화 확산,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마련 등을 공론화 하고, 전국노동자대회 및 10.4선언 기념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사회안전망강화 사회적 전선 구축, 을과 을의 연대 실현, 노동-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연대기구’ 구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 연대활동 등을 통해 사회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대응활동 평가 및 과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산입범위를 둘러싼 ‘을과 을의 대결’ 구도에 가로막혔다”며 “을과 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법 재개악 저지 및 전면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관련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기초적 토대가 되는 공적제도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형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제 제도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 관련 대응사업으로는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및 사각지대 해소조치 도입 ▲ 사회적 대화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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