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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8년09월03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자유한국당 문진국, 장석춘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가 9월 3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이 허용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할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빈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무원 노조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국민의 봉사자임과 동시에 국민이자 노동자이지만 수십 년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단결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이 요구하는 노조할 권리 실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 동안 공무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되어 왔다”면서 “ILO는 한국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등이 핵심협약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인재 교수는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정치활동 및 일상적 조합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5급 공무원 등의 가입 제한은 헌법상 노동3권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 규정은 ILO 권고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을 정부예산안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지 지방의회 권한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쟁의행위 금지의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재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가 정당에 가입 또는 관여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ILO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해왔고 현 정부는 2019년 ILO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87호, 제98호 협약 비준 추진을 약속해 왔다”며 “결사의 자유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에 대한 올바른 입법안 마련과 제도개선 논의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 부위원장,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연원정 인사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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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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