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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원사업 규정 개정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한국노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등록일 2023년03월09일 1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하 ‘지원사업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지원사업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9조제2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고유번호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를 추가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은 국가가 위탁‧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모법(노사관계발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와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개정안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제7호, 제9조 제2항 4호의 ‘또는 고유번호증’, 제9조 제2항 제5호 ‘···증빙자료 1부’를 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모법에서 수권하지 않은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임의로 위탁‧보조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또 고유번호증의 사본만으로는 해당 단체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담보할 수 없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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