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가 공동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교섭장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연대가 7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10대 공동요구안 발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연대는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단독 교섭 ▲2023년도 공통급 인상률(Base-up) 10.0% 인상(실질임금 보장)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사회 시대적 요구에 부응 ▲일과 삶의 균형 보장 ▲정당한 임금체계 전환 ▲공정성과 공정분배 실천 ▲평균임금 정상화 ▲기업 내 헌법기관인 노동조합을 존중 ▲불합리한 평가제도 개선 ▲모회사-자회사 동일처우 약속 이행 등을 10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 10대 공동요구안을 발표 중인 삼성연대 오상훈 의장
삼성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은 매년 공동요구안과 공동교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개별사는 단사‧단위노조별 교섭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우고 본인들이 정한 임금‧노동조건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노사 상생을 위해 진심 어린 설득은 물론, 의미 있는 투쟁도 전개하며 노동조합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말하며 “그런데도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크게 단결하고 더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삼성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초석인 공동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삼성그룹의 실질적 수장인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공동교섭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공동요구안 관철을 위한 삼성연대-각 단위노조 결의 및 협약식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연대 중 한 곳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은 삼성화재에 “1998년 10월, 삼성화재가 자회사 분사 당시 손해사정사 직원들에게 ‘현행 삼성화재의 인사‧처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원칙과 약속이 문서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약속은 분사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역시 삼성화재는 본인들만의 푸짐한 잔치를 열어 탐욕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최원석 삼성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은 2023년 10대 공동요구안 중 ‘모회사-자회사 동일처우 약속’을 말하며 삼성화재에 약속 이행과 자회사 탄압 및 갑질경영 중단, 모회사-자회사 공동성과 공정배분 실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