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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정태호 일자리 수석 간담회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 보호할 수 있어야

등록일 2018년08월22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영세자업자, 저임금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22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태호 수석은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에 임명 된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일자리문제에 대해 정태호 수석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재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EITC(근로장려세제)가 정책으로 채택되었지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근로빈곤대책으로 EITC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 사회적대화에 노동계를 배제하고 가는 것 같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과 더불어 청와대와 기재부의 엇박자를 보면서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개정 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작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체결한 정책연대협약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노조할 권리는 사회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정부가 행정상 조치만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면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법정노동시간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에 대해 정태호 수석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참관제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시행의지 또한 강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노동희의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풀에 대한 택시노동자들의 반대 논의와 더불어 우정 노동자들의 인원 채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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