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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과 착취에 다름없어”

29일, 시멘트 운송거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11월29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0일 전, 11월 1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여당과 국회가 나서서 극한상황까지 가기 전 사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요구는 외면한 채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었고 결국,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이 6일째 진행 중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시멘트 운송거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동맹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이 아니라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최후의 저항”이라며 “정부야말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겁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완전 도입과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송을 못 한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로와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자동차 가격와 유류가격이 치솟고, 물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화물차주들은 무리해서 운행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어 결국 화물차들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된다”고 주장하며, 안전운임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제도 도입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기한 연장만 제시하고, 안전운임제 폐지가 목적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사서 운용하고, 정부도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하라 말라 명령하려면 직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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