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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정세에 기초한 한국노총 방향 및 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등록일 2022년09월05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2년은 그 어느때 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위태롭고 민생이 파탄지경에 놓여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지난 100일간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고, 집권 여당은 권력다툼과 내분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자감세‧재벌특혜, 반노동정책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시장개혁에 이어 공공‧연금, 금융, 교육 등 5대 부문 개혁을 일방 추진하고, 추경호 부총리의 임금 억제 발언 등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등 친자본‧반노동 행보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정부발 노동시장개악이 일방 추진되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 결과를 포함한 정부 계획이 11월 내로 발표될 것이고, 우회적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담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등 반노동정책들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10월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강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022년도 하반기, 노동 민생 안정과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하여 현장이 절박한 핵심요구를 중심에 두고, 대국회‧정부 협상의 선택적 집중, 대외 연대 강화, 조직적 역량을 모아 14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본고는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객관 정세를 바탕으로 한국노총의 ’22년 하반기 운동 좌표와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2년 하반기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민생이다. 그리고 노동이 곧 민생이다. 3고 민생 불안과 복합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대 상황을 외면, 역행하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어 한국 경제사회의 전망이 어둡다.

 
 

▢ 3고 민생 파탄과 무능한 정부

 

물가 폭등, 금리급등, 부채 급증으로 노동자‧서민은 민생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인상율 6.3%, 생활물가지수 7.9% 인상되어 98년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고물가 행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21년 9월 이후부터 물가가 치솟아 올 9월부터 물가는 수치상으로 4,5% 수준이 되고, 연중 5%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수요측면서 코로나19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 생산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기수요가 증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통화량이 늘어났고, 글로벌 성장으로 이어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급등했기 떄문이다.

 

에너지 수요가 늘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줄어 코로나19 이전대비 ’22년 3월 현재, 원유 38.2%, 석탄 52.6%, 가스 47.2%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 역시 급등하였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곡창지대의 가뭄, 홍수로 수확량이 급감했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에 가세하며 밀 수출이 막혔다. 정부는 수입 관세 인하, 유류비 인하 등 물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는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물가폭등은 고환율과 고금리 시대에 불러왔다. 미연준(Fed)이 솟구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한번에 0.75% 이상 올리는 자이언트스탭을 단행하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은 부랴 부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고환율은 대외적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올려 수출이 늘어나고, 대내적으로는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해외자본이 유출되는 경로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2016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0.1%)를 유지하고 있어 딱히 수출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 하강과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원화가치를 올린다. 하지만 채무를 진 가구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 늘어나 부채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자칫 도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로 곧바로 대출 금리를 올렸고, 이로써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다. 1억 원을 신용 대출(마이너스)받았을 경우 월 대출이자는 20. 5월에 28만 6천원에서 22. 7월, 42만 8천 원으로 14만 1천 원이 늘어난다.

 

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분할)받았다면, 대출이자는 ’19년 9월에 108만 3천원에서 ’22년 7월, 199만 1천 원으로 90만 8천 원이 증가한다. 대출이자를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지 못해 연체한다면,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15%)이 적용되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 매트로레버리지는 ’21년말 현재 5200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가계부채는 1862조 1천억원, GDP대비 106%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무리한 부동산 매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투자 등이 그 원인이다. 기업부채는 2361조 1천억원, GDP대비 115%로 홍콩, 중국, 싱가프르, 베트남에 이어 세계 5위이다. 기업 부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영업 부채가 960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고, 이를 빚으로 메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는 965조 3천억원이고, IMF는 한국정부의 부채비중이 향후 2026년까지 GDP대비 66.7%에 달할 것을 전망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 속도다.

 

부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가계, 자영업의 부채 규모와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디폴트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채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이후 서민, 자영업 등 금융취약층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상환 유예를 종료하고, 부채 경감으로 바꾸어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족에게 막대한 국가자금이 투여되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복합위기에 따른 경제 인프라, 사회구조의 붕괴 초읽기 진입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코로나19 재유행, 산업전환 등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더 확대되고 저성장, 노동력 부족 등 실물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까지 흔들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2년 5월 현재까지 누적 11만 619명(통계청, 인구동향)이고, 주민등록인구현황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인구 감소해 ’22년 6월 현재 5,157만8,178명으로 2019년 인구 정점대비 27만1,683명이 감소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개선되자 본격적으로 구인난이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22.1분기 미충원인원은 17만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천명(+70.2%) 증가, 미충원율은 13.4%로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했다. ’22.4.1. 부족인원은 64만 2천명, ’22.2∼3분기 채용계획인원은 65만 명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227천명(+54.6%), 219천명(+50.8%) 증가했고, 인력부족률은 3.6%로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했다.

 

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절대인구 감소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고용 착시현상이 사라지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필요 인력이 제때 양성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배후에는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낮은 노동조건으로 취업 회피 성향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인력수급 불일치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위주의 인력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근본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구 곳곳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가뭄, 폭염, 홍수 등 강도 높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해마다 발생하며, 기후 위기가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전환이 노동배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윤석열정권 집권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 등이 재검토되며 정부의 이행 노력이 퇴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일자리 대응을 제때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어 더 큰 재앙을 양산하고 있다.

 

 

▢ 중앙과 지역의 권력교체와 권력다툼과 내분, 친자본일변도 정책 추진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출범했고, 전정부와 180도 다른 경제사회, 외교국방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동과 안전을 기업의 규제로 치부하고, 임금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신자유의적 정책을 편성했다. 대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은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을 장악하였다.

 

3고 민생파탄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자감세‧재벌특혜 등 친자본1) 일변도의 정책 추진과 노동시장개혁 등 반노동정책이 더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하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국정동력이 더 위축되어 비상시기, 임기초 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권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22년 하반기 운동방향과 과제

 

한국노총은 ’22년 하반기 운동방향을 대선이후 3월에 정한 ‘투쟁에 무게중심을 둔 협상을 병행하여 현장활동을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하반기 목표와 과제에 당면한 각급 조직의 절실한 핵심 요구를 결합시켜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각급 조직의 과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필요가 있는 경우 대국회‧정부 협상에 선택적 집중하고, 대외 연대를 강화하며, 조직적 역량을 모아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노동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통해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적 구심력 및 위상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 노동 민생 안정을 위한 7대 입법과제

 

❶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등 연구용역을 위한 대정부 공익위원 건의문이 일방적인 안건이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의 강력 반발로 안건 상정 대신 공익위원의 대정부 권고문이 일방 제출이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2023년 3월, 노동부 연구용역이 발표되면 업종별 차등적용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도하고, 2024년부터 시행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주지하다시피 업종구분은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고, 낙인효과로 인한 사양산업화 위험이 크고, 2017년 사회적대화로 결론난 사항이다. 이에 업종 차등적용 임의조항(최임법 제4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2))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022.5.16,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615)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본 법률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하여 조직적인 운동과 함께 대국회협상과 투쟁을 병행하여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❷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인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신분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한채 보수정권으로 이월되면서 자칫 그대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총리훈령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가 그대로 2023. 3월로 종료되면 공무직 처우 및 차별개선, 신분보장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고, 40만 명에 육박하는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은 요원해진다.

 

이에 공무직 신분보장 및 공무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법제화가 연내 달성되어야 하고, 공무직노동자의 임금격차 및 차별 해소를 위한 2023년 예산 확보 편성 등이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

 

❸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외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의 외부화는 도급인에 의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의 존속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전시(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의 존속보장 등 노동자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국노총 제조연대를 중심으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5.1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0156)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정기국회에서 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압박투쟁으로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 및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❹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ㆍ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은 쇠퇴하여 피해가 집중된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 ▲중앙 및 업종‧지역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 및 노사공동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노동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탄, 자동차 등 산업이 포진되어 있는 공공노련, 금속노련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2021. 9. 14, 이수진의원(비례) 대표 발의, 의안번호 : 2112557)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❺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는 37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055만9000명)의 18.5%로 노동자 5명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연차·생리휴가,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 등 주요 노동조건 적용 및 노동인권 보호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으며, 근기법 적용회피 목적으로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여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근기법이 전면적용에 대한 정책 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연내 국회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❻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최저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보호법·제도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문화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정급여 보장, 휴일·휴식 및 휴가 보장, 차별받지 않은 권리,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구제절차 보장 등 일반적 최저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정법률안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만들고 입법발의, 국회 법률제정 등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공동대응활동으로 연내 국회처리에 주력하고자 한다.

 

❼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쟁의행위 탄압, 손배 가압류 남용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제약요소들을 제거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자’ 범위 확대, 실질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자와의 교섭(원청 사용자의 교섭의무 확대), 고용상 책임 확장을 위한 ‘사용자’ 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과 부노 처벌, 해소되지 않는 타임오프 규제, 단협 시정명령 등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및 산별교섭 무력화,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등 ILO 핵심협약 이행 및 이에 위반되는 노조법 전면 개정투쟁이 요구된다.

 

 

▢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3대 과제

 

❶ 노동시장, 공공부문 개혁 분쇄

 

정부발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노동 착취, 저임금 고착화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500시간대 보다 40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노동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월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선택적 근로시간,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편파적으로 수용한 재도 개악’이다. 특히,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기능조정, 범위 축소,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 보유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노동시장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이자,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공기업 민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국유자산을 매각해서 매우겠다는 것은 이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재벌과 해외자본에 슈퍼특혜를 주는 것이고, 특히, 중국 등 해외자본에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반노동정책을 망라하고 있는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에 반대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조직적 운동과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❷ 연금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개혁 실현

 

국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그 목적, 특위 구성방식, 운용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공적 연금개혁 방안은 상실한 채 재정안정화에만 편중된 연금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국회가 처리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내용에는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공무원, 교사,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연금개혁특위안에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자문위원회 위원은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며,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에 두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을 참여시킨 것과 대조된다.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말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간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반드시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를 거쳐 상향식 공적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22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및 ’24년 총선 이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고시한 중대재해 예방 고시를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하반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해 보다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미주>

1) ▲국내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 경감 ▲기업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 부가하는‘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종료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에 2%p 상향 조정 ▲최고경영자 등 특정인을 처벌하는 각종 경제 법령상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 거쳐 법인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완화 ▲총수 일가와 최고경영자(CEO) 제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에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개정 ▲재벌 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통행세 부과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등도 규제 적용 및 예외 인정 범위 조정

2)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정문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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