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2년 하반기 운동방향을 대선이후 3월에 정한 ‘투쟁에 무게중심을 둔 협상을 병행하여 현장활동을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하반기 목표와 과제에 당면한 각급 조직의 절실한 핵심 요구를 결합시켜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각급 조직의 과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필요가 있는 경우 대국회‧정부 협상에 선택적 집중하고, 대외 연대를 강화하며, 조직적 역량을 모아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노동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통해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적 구심력 및 위상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❶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등 연구용역을 위한 대정부 공익위원 건의문이 일방적인 안건이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의 강력 반발로 안건 상정 대신 공익위원의 대정부 권고문이 일방 제출이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2023년 3월, 노동부 연구용역이 발표되면 업종별 차등적용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도하고, 2024년부터 시행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주지하다시피 업종구분은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고, 낙인효과로 인한 사양산업화 위험이 크고, 2017년 사회적대화로 결론난 사항이다. 이에 업종 차등적용 임의조항(최임법 제4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2))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022.5.16,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615)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본 법률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하여 조직적인 운동과 함께 대국회협상과 투쟁을 병행하여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❷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인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신분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한채 보수정권으로 이월되면서 자칫 그대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총리훈령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가 그대로 2023. 3월로 종료되면 공무직 처우 및 차별개선, 신분보장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고, 40만 명에 육박하는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은 요원해진다.
이에 공무직 신분보장 및 공무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법제화가 연내 달성되어야 하고, 공무직노동자의 임금격차 및 차별 해소를 위한 2023년 예산 확보 편성 등이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
❸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외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의 외부화는 도급인에 의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의 존속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전시(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의 존속보장 등 노동자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국노총 제조연대를 중심으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5.1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0156)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정기국회에서 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압박투쟁으로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 및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❹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ㆍ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은 쇠퇴하여 피해가 집중된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 ▲중앙 및 업종‧지역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 및 노사공동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노동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탄, 자동차 등 산업이 포진되어 있는 공공노련, 금속노련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2021. 9. 14, 이수진의원(비례) 대표 발의, 의안번호 : 2112557)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❺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는 37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055만9000명)의 18.5%로 노동자 5명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연차·생리휴가,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 등 주요 노동조건 적용 및 노동인권 보호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으며, 근기법 적용회피 목적으로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여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근기법이 전면적용에 대한 정책 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연내 국회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❻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최저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보호법·제도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문화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정급여 보장, 휴일·휴식 및 휴가 보장, 차별받지 않은 권리,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구제절차 보장 등 일반적 최저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정법률안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만들고 입법발의, 국회 법률제정 등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공동대응활동으로 연내 국회처리에 주력하고자 한다.
❼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쟁의행위 탄압, 손배 가압류 남용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제약요소들을 제거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자’ 범위 확대, 실질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자와의 교섭(원청 사용자의 교섭의무 확대), 고용상 책임 확장을 위한 ‘사용자’ 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과 부노 처벌, 해소되지 않는 타임오프 규제, 단협 시정명령 등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및 산별교섭 무력화,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등 ILO 핵심협약 이행 및 이에 위반되는 노조법 전면 개정투쟁이 요구된다.
▢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3대 과제
❶ 노동시장, 공공부문 개혁 분쇄
정부발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노동 착취, 저임금 고착화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500시간대 보다 40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노동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월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선택적 근로시간,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편파적으로 수용한 재도 개악’이다. 특히,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기능조정, 범위 축소,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 보유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노동시장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이자,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공기업 민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국유자산을 매각해서 매우겠다는 것은 이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재벌과 해외자본에 슈퍼특혜를 주는 것이고, 특히, 중국 등 해외자본에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반노동정책을 망라하고 있는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에 반대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조직적 운동과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❷ 연금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개혁 실현
국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그 목적, 특위 구성방식, 운용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공적 연금개혁 방안은 상실한 채 재정안정화에만 편중된 연금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국회가 처리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내용에는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공무원, 교사,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연금개혁특위안에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자문위원회 위원은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며,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에 두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을 참여시킨 것과 대조된다.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말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간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반드시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를 거쳐 상향식 공적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22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및 ’24년 총선 이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고시한 중대재해 예방 고시를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하반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해 보다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