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성남의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원기업 소속 김모씨(60대·여)가 재활용품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던 1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김씨는 입사한 지 불과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평소 재활용 수거장은 쓰레기를 싣고 오는 트럭과 압축품을 싣고 나가는 트럭, 지게차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곳임에도 해당 작업장에는 안전요원 등이 따로 배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은 성남시 위탁 사업장으로, 해당노조 위원장은 평소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부공공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작업장에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품 선별이)공익사업인 만큼 성남시의 직접 운영을 요구했지만, 시는 업체만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시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업체가 과거에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성남시 감사실에 이의를 신청했다”며 “바뀐 업체 역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에는 교육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해당 업체가)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고, 노조 간부가 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노조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