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한국은 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통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최근 2016년도 기준 발표까지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에서 가장 큰 국가다. OECD 성별 임금 격차는 전일제 피고용인 기준 월 평균 중위 소득 격차로 OECD 회원국 35개 중 2016년 한국은 36.2%로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OECD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28.3%이다.1) 격차 폭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성별임금격차가 30%를 상회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16년 성별임금 격차 36.2%는 한국 노동 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상황을 압축된 결과라고 본다. 남성 보다 36.2%를 덜 받는 임금 격차는 채용 단계에서의 여성 배제, 입사 이후 회사 내에서의 배치와 승진에서의 성차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 후 재진입시 경력 손실로 인한 일자리 선택의 제약, 비정규직,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단노동 등 노동시장에서 진입부터 전 생애
주기적으로 한국노동시장에서 남녀 격차는 성별임금격차로 귀결한다.
ILO는 「Equal Pay」를 통해2)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일 경험-일 중단(work interruption)-에서의 성별 차이
✔직종 분리
✔전일제(full time) 근로와 시간제(part time) 근로의 차이
✔기업 규모와 노조 결성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
ILO는 남성 보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데 평균 임금 수준은 기업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 조직이 안 된 기업일수록 낮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가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ILO에서 제시한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중 임금 차별 이외에는 설명 가능한 차이로 설명가능한 요인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것은 성별임금격차 완화 궁극적으로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3) 2017년 8월 기준 12.3%이고 남성은 15.1%, 여성은 8.8%이다. 2007년 8월 기준으로 남성은 12.1%, 여성은 15.2%으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의 성별 격차는 2007년 7.6%p에서 2017년 6.3%p으로 줄었으나 10년 전과 전체 여성노동자의 가입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은 동일하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음’에 일하는 노동자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가입 비율 보다는 10%p 이상 높다. 노동조합 가입과 별개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남성은 28.2%, 여성은 21.3%, 전체 노동자는 25.1%로 남녀 노동자 10명 중 2명 이상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은 ‘노동조합 있는’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은 19.5%, 여성은 24.8%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1.8%p상승하였으나 여성은 남성의 1/6 수준인 0.3%p가 상승하였다.
<표> ‘노동조합 있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 비율(2007-2017)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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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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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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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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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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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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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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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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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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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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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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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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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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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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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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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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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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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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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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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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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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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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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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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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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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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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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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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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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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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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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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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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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7
|
21.3
|
21.4
|
21.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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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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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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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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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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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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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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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26.4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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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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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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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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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통계청은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임금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으로 조사. 표 안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의 해당하는 노동자 비율
자료 : 통계청,「2007-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2018.2월 시계겨열보정전 자료)
이중노동시장 깨뜨리는 출발점
다음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노동조합’ 유무별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노조없음’에 성별임금격차는 29.6%, ‘노조있음’은 26.2%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별개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노조가 없는 사업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 보다 3.4%p 작다. 2017년 8월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2007년 37.6%와 비교하여 6.9%p 하락하였다. 노동조합 유무별로는 2007년 ‘노조 없음’의 성별임금 격차는 35.2%, ‘노조있음’은 26.2%로 2017년과 비교하여 ‘노조없음’은 5.6%p, ‘노조있음’은 6.3%p 하락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별개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ILO는 「Equal Pay」에서 확인하였듯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낮지만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 유무별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만으로도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 보다 성별임금 격차가 작다는 것 또한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님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한국은 수십 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 것에 한국의 노동조합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전에 성별임금격차의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였는지 필자는 묻고 싶다. 필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아닌 노동조합 유무에 따르는 성별임금격차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의 성별임금격차의 차이가 3.4%p 보다는 더 클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는 한국 노동시장=이중노동 시장에 대한 등치를 깨뜨릴 수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 권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각주]-------------------------------------------------------------------------------
1) Gender wage gap in OECD countries. www.oecd.org/gender/data
2)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 「Equal Pay」, ILO.
3) <표>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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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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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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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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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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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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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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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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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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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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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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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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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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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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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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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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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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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2.4
|
12.5
|
12.3
|
11.9
|
12.3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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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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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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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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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6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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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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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1
|
여성
|
7.6
|
8.0
|
7.4
|
7.2
|
6.7
|
7.4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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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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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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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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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07-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2018.2월 시계겨열보정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