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反)노동적 인식과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실패했으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출처 = 윤석열 페이스북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가수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발언의 기저에 친(親)기업, 반(反)노동적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발언은 IT업계나 게임업계 사장들이 납기만 맞추면 죽도록 일하고 얼마든지 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가 확대되었고, 그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까지 확대한 점을 상기하면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주 52시간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저조한 일자리 증가율이 실패한 정책의 근거라고 한다면 무문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더욱 일자리 증가와 무관한 정책임을 알고나 하는 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에 대해 노사간 합의에 맡기자는 말 또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첫 사회경험을 임금체불로 시작하는 청년노동자,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파견노동자, 자신의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원·하청 간접고용노동자, 해고라는 말조차 사치인 특수고용노동자, 이 땅 위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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