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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다.

등록일 2018년07월10일 10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00호)을 2018. 5. 25. 새벽 1시, 30분 만에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은 2018. 6. 5.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2018. 6. 12. 일사천리로 공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조된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동조합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재산권(헌법 제23조), 근로권(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한바, 한국노총은 2018. 6. 19.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 개요

○ 사건 : 헌재 2018헌마629(2018. 6. 19.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 : 88관광개발노동조합 외 11인(노동조합 8, 조합원 4)

○ 침해된 기본권 :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32조 근로권, 제33조 제1항 노동기본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조 평등권

○ 침해된 원인 :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제6조 제4항, 제6조의2, 부칙 제2조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인 이유

 

○ 개정 최저임금법은 ①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재산권(헌법 제23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 2항),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며, ② 평등권을 침해하고, ③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임이 명백함.

 

○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다수의 저소득 노동자(연소득 2,500만 원 이하)들은 개정 이전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

- 최저임금 미달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보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자신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

-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영위 수단으로서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불구하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 2항) 침해

-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에게 적정임금보장의무와 최저임금제시행의무를 명함. 한편,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 결정 협약)가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가구생계비가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3, 4인 가구생계비는 커녕,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함. 개정 최저임금법은 일을 해도 빈곤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양산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 민주적 결정 원칙’을 천명.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므로,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민주적 결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허용.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 줌. 이는 근로조건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침해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단지 의견만 청취하고도 일방적으로 임금 구조를 개편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부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침해, 사회국가실현의무 위반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헌법 제34조 제1항)하면서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강조.

-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인 사회국가실현의무를 위반.

 

○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동일한 임금수준의 근로자임에도 단지 ‘임금항목 구성차이’(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구성비)로 인하여 차별을 받게 됨. 당장 내년부터 동일하게 연소득 2,500만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도 ① 매월 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는 노동자는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나, ②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위 비율을 하회하는 노동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

- 동일한 연소득이므로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이 명백.

 

○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언어와 용어의 의미내용은 해당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특히,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반 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됨.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조차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예상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다(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즉, 임의적 변론)이나, 이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사인 점에 비추어 변론을 열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소원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180일을 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경우도 180일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노총은 최대한 빨리 종국결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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