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한국노총은 5월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였다. 6월 4일 청와대 앞에서 노총 지도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이 밤샘농성을 전개하고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해 개악 최저임금법의 폐기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6월 12일 개정 최저임금법이 공포되었다.
<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대응활동 경과 >
․ 5월 25일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5월 28일 :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및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 5월 29일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 6월 4일 :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6월 4일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청와대 앞)
․ 6월 4일~5일 : 한국노총 중집위원 청와대 앞 노숙농성
․ 6월 5일 :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6월 12일 : 개정 최저임금법 공포
․ 6월 19일 :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6월 21일 : 개정최저임금법 진단 및 평가 한국노총 긴급토론회
․ 6월 27일 : 한국노총 중집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과정 보고 및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
․ 7월 3일 :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참여
양대노총은 6월 19일 국회와 정부가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개악최저임금법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사법부에서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한국노총은 6월 21일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재개정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산입범위 확대로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효과는 1.14~2.95% 낮아져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2.74%(7,736원)~7.70%(8,110원)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하며 산입범위 재개정을 통한 보완대책을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과 집권여당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와 참여를 통한 해법마련을 요청하였다.
노동존중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전략 기조를 지켜야 하는 엄중한 과제와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역량과 정치사회적 환경의 한계 사이의 간극, 개악 최저임금법의 전면재개정의 필요성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당면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의 중요성이라는 딜레마를 마주하며,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의 병행이라는 운동기조 하에서 7월 총력투쟁을 계획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추진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개악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보완책들이 논의되었고, 협상내용을 6월 27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하여 정책협약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당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였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주요 내용>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결정기준 및 준수율 제고 등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최저임금 산입임금의 통상임금 간주화 노동관계법․제도개선,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화 등)
-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적용확대 등)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중소사업자 공동행위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
한편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 및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과의 공조와 연대를 위해 6월 마지막 주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회의에서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민주노총이 당일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7월 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7월 3일부터 한국노총 추천 5명의 노동자위원이 참여함으로써 2019년 적용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7월 5일 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10,790원과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10,790원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제 최저임금이 삭감된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시급 7,530원에서 7.7% 인상된 8,110원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하에서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의 인상률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측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지난 최저임금협상 및 제도개선TF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결론난 사항이다. 한국노총은 영세자영업자의 애로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원하청거래나 불합리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의 효율성 강화 등 정부정책지원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을과 을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액은 7월 14일까지의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한국노총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하고,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