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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한다!

노동계 시급 10,790원 제시, 사용자측 7,530원 동결 주장

등록일 2018년07월06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일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 보다 43.3% 인상된 시급 10,790원(월급 2,255,110원, 월 209시간 환산액)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0,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즉,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되었기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580원)가 높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7,530원→1만원)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올해와 동일한 7,5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용자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 해온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최저임금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용자측 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7월 10일에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해소,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1만원 #산입범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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