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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노동법은 인권법이다

한국노총, 김지형 前대법관 특강 개최

등록일 2018년07월02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일(월) 오후 3시 6층 대회의실에서 김지형 前대법관을 초청해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은 진정한 해답이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특강 중인 김지형 前대법관

 

김지형 前대법관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무엇보다 법관시절 근로기준법 해설서 등 각종 노동관련 서적 편찬과 함께 대법관 시절에는 보수성향 일색의 대법원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결을 내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자, 노동법은 인권법이다.

 

이날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법은 OOO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노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운을 뗐다. 김지형 위원장은 “현재의 자본주의 4.0하에서는 경제활동이 경제이론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현상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이라며,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나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한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로 노동법이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의 역사 속에서 노동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라며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법은 곧 인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법을 재화나 서비스를 객체로 하는 시민법의 아류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격을 다루는 법”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노동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 얻어야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국민들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의 집회·파업 등에 왜 적대감 내지는 괴리감을 느끼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공감을 얻는게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 일”것 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관련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노동문제 판결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옹호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노동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립으로 노동쟁송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법관 및 소송관계인 역시 전문화해 노동문제 해결을 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지형_前대법관 #노동법 #인권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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