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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9.2%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한 타당한 인상요구율

등록일 2018년03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9.2%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평등을 위해 20.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전망‧표준생계비 등 고려해 책정

 

임금인상요구율의 주요 근거로는 경제분석기관에서 예측한 2018년 경제전망분석, 가계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가 활용되었다. 

 

먼저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내놓은 2018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호황의 여파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3%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일시적인 호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체감 정도는 낮으며, 즉각 임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꾀하여 노동자 삶의 질 상승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 가구의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 가구가 노동자의 임금에만 의존하여 생계유지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1)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한국노총은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임금 책정을 위해 표준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 2,227,853원, 단신 여성 가구 2,151,866원, 2인 가구 3,617,032원, 3인 가구 4,551,512원, 4인 가구(Ⅰ) 5,185,430원, 4인 가구(Ⅱ) 5,845,346원, 4인 가구(Ⅲ) 6,518,309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7% 증가한 금액이다. 단신 가구의 경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인 가구 이상부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원 수가 3인 또는 4인으로 늘어날수록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는 줄어드는데 반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는 물론 추가로 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주거비와 의료비의 경우 표준생계비상 객관적인 반영을 위해 정부 기관이 발표한 통계치만 의존해 최소한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노동자 가구의 지출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부문에서 국가 주도적인 사회·공공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 임금인상요구안의 근거 이외에도 추가로 통계청과 주요 경제분석기관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원 수(3.16명)와 물가상승률(1.7%)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임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할 때,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필요생계비를 기준으로 활용했다. 쉽게 말해 필요생계비가 매달 획득해야하는 적정임금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매년 충족률을 높여왔다. 하지만, 필요생계비가 일시에 달성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매년 1%의 충족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 상승한 92% 수준까지 높였다. 

 


 

 

 

소득주도 성장 위해선 임금인상 병행돼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병행돼야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도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마당에 너무 높은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나타낸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각종 편법 및 꼼수가 난무하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이 공공연해지는 현실은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 효과를 상당부분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해지는 작금의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상받고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민간부문 협약임금인상률은 3.7%다.2)

 

 이는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제시한 임금인상요구율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매년 요구율보다 낮은 인상률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한국노총의 9.2% 임금인상요구율은 너무 높고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율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하고 합당하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2018년 한국노총 9.2% 임금인상요구율은 타당하다.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87.5%. 통계청, 2017년 3/4분기

2) 통계청 협약임금인상률 (2017, 12)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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