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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코로나19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하자!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담회 열려

등록일 2021년03월11일 15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의 정책개선안을 내놨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1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우)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초과이익공유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증대한 세수입 분을 활용하자”며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의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어 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근거로 “디지털‧IT대기업, 비대면산업(홈쇼핑 등 온라인거래)은 재난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반면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과 관광, 여행, 운수 등 경기민감 대면서비스업종은 생존권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35조9,939억원 (29.6%↑), LG전자 3조1,950억원 (31.1%↑), SK하이닉스 5조126억원(18.2%↑), 현대자동차 1조6,410억원 (40.9%↑), SK텔레콤 1조3,493억원(21.8%↑), 넥슨 1조1907억원(18%↑), 카카오 4,560억원(121%↑), CJ 1조3,595억원(51.6%↑), CJ오쇼핑 1,792억원(20.1%↑), GS홈쇼핑 1,579억원(31.5%↑), NS홈쇼핑 642억원(20.5%↑) 등은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한국노총은 “초과이익공유세는 코로나19로 재난 특수를 누린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가세(5% 이상)를 한시적으로 2022년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추가과세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도입 관련 “건설현장은 원·하청 다단계구조로 ‘똥떼기’, ‘쥐어짜기’ 등 관행적으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착취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도입을 논의하고, 공감대가 조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임금삭감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내국인 숙련인력과 신규 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산업안전 효과도 제고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월 국회에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발의)개정안및 「건설산업기본법」(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발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초과이익공유세 관련 “세금 증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최근 이낙연 당대표가 ILO 사회보장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적정임금 관련해서는 “100% 동의하고, 관급공사에서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관심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_정책위의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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